서울대학교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강성근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
2008년 서울대는 강 전 교수가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으며, 강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강 전 교수는 논문조작 사건 당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를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