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고로쇠 수액 9건을 검사한 결과 1건에서 인공감미료인 사카린 나트륨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이를 판매한 식품업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고로쇠 수액은 전남 구례군 피아골에서 생산된 '지리산 고로쇠 수액'으로 A씨는 제품에 사카린 나트륨을 섞고 나서 ''고로쇠 원액 100%'라고 허위 표시해 4.3리터짜리 70병, 싯가 102만 원 어치를 속여 판매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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