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시내 대형공사장 441곳과 시멘트·레미콘업체 51곳 등 492개 사업장의 먼지 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점검반을 구성해, 작업현장에서 토사와 건설폐기물, 시멘트 등 운반차량의 바퀴 세척과 측면 살수 여부 등을
점검 결과 방진막, 덮개, 살수시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고발하거나 행정 처분됩니다.
또, 시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경우 대형 공사장에 먼지를 배출하는 공정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물을 뿌리고 덮개를 설치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