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시기에 공시하는 내용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에 등록금과 등록금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시기가 현행 4월과 11월에서 2월과 7월로 변경됩니다.
또 수험생들이 대학입학 전형 전 대학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교원현황 등 25개 항목의 공시시기가 현행 9월에서 8월로 당겨집니다.
이와 함께 대학들의 취업률도 수시로 공개돼 부풀리기를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