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내비리 고발로 왕따를 당하고서 해고된 회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LG전자에 근무하던 정씨가 승진에서 탈락하고서 자신을 진급시켜주지 않으면 대표이사에게 투서하겠다고 하는 등 회사 내 복무질서를 어지럽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씨가 10여 개월 동안 많게는 하루 녹음테이프 3개 분량으로 동료직원이나 상사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며 "회사 내 신뢰 관계를 파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1996년 사내 비리 의혹을 회사 감사실에 제보한 정씨는 과장 진급에서 빠지자 상급자들과 심한 마찰 끝에 간부의 지시로 사내에서 왕따를 당하다 2000년 해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