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거나 한일 합병의 공로로 포상·작위 등을 받은 것을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이정로의 후손이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7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 법률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적 숙의과정과 공론을 거쳤다"며 "입법자가 친
또 "해당 조항은 친일반민족 행위를 정의하고 있을 뿐이어서, 보고서 작성과 공개를 통해 진상이 드러나는 것 외에 당사자나 후손에게 구체적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