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간접체벌 등 교육 체벌을 학칙에 명문화하려면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 두발이나 복장, 휴대전화 규정 등에 대해서는 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최소한의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
공문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생활규정 제정위원회는 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칙 제·개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