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을 지내며 입학사정관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고 김영정 교수에 대해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숨진 것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교수의 부인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재판부는 "김 교수의 업무량이 많았고 사망 하루 전 대통령이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혀 학교와 의견을 조율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정책을 둘러싼 교육계 갈등으로 입학관리업무와 언론홍보업무의 양이 늘어났고 언론의 관심과 비판도 계속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