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을 포함해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이에 따라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이 있는 차량을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3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고, 승용차 뒷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