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도내 기업 중 전략·선도산업이나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증설 투자를 할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기준은 수도권 지역에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이 본사나 공장 등을 이전해야 하며, 입지금액의 40%, 설비투자액의 10% 등을 지원합니다.
또, 지역 중소기업이 신·증설을 할 경우는 고용인원 10인 이상, 10억 원 이상 신규투자하고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보다 10% 증가해야 합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