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이 낳은 갓난아이를 버린 무정한 아빠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생후 20일 된 자신의 아이를 주택가 골목길에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김모(26)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키울 능력이 안돼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는 경기 평택의 한 보호기관으로 옮겨졌다.
(청주=연합뉴스)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이 낳은 갓난아이를 버린 무정한 아빠가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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