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법무부의 의견 표명 요청을 받아 해당 제도의 인권 침해 소지를 검토한 끝에 어제(31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리바게닝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 해결에 중요 단서를 제공하는 등 범죄 진상 규명에 협조할 때 수사기관이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소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것은 공판 중심주의와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