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에서도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3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1일)부터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뒷좌석의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경찰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2%.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는 7%나 됐습니다.
이는 치사율이 10%에 달한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찰은 일단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정해 우선 바뀐 법률을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고 올해 안에 한두 차례 집중단속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