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만우절이면 계속되던 불이 났다는 허위 신고가 과태료가 도입된 후에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윤석용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우절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98건으로 2004년 475건에 비해 80%가 감소했습니다.
윤 의원은 "허위신고 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장난전화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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