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 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씨는 도박 중독이 심하고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한 전력이 있어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으며, 네팔 등에서 머물다 지난 1월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