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무속인에게 바칠 기도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금 17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병원 경리과장 54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사문서 위조를 지시했다"면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재판부는 또 최 씨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52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남편과 어머니 등이 쓰러지자 김 씨에게 건넬 기도비를 마련하기 위해 400여 차례에 걸쳐 공금 17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