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리공단 직원이 국가 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 불법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해 준 혐의가 포착돼 해경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건설업체가 계약기간 안에 공사를 끝내지 못했는데도, 불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해준 혐의로 해양환경관리공단 이 모 씨 등 2명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한 건설업체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위탁을 받아 부산 남
또, 이 건설업체 대표 유 모 씨 등 2명은 공단의 승인 없이 준설공사 일부를 무등록 건설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