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변심한 애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혼인 피해자가 후유증으로 손가락 등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전신에 흉터가 남아 평생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A 씨는 또 같은 해 10월에도 애인의 온몸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0년과 재산 몰수를 구형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