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완도 군수 부인 K씨가 완도군 기능직 공무원 특채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A씨로부터 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이미 지난해 11월 청탁비리의 구체적 정황을 포착하고 군수 부인 K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전남경찰청의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군수 부인 K씨는 해당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장인 김종식 완도 군수도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자신을 음해했던 세력이 진정서와 관련 자료를 직접 경찰과 언론에 뿌리고 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 yskchoi@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