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쥐식빵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쥐식빵 자작극'을 벌인 빵집 주인 김 모 씨에게 법원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인터넷에 올라온 '쥐식빵' 사진.
경찰에 출두한 뚜레쥬르 운영자 36살 김 모 씨는 "파리바게뜨에서 사온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제빵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 해 케이크 판매량의 30%가 몰리는 성수기가 날아간 겁니다.
사건 발생 8일째, 김 씨는 돌연 '경쟁 업체를 해코지하기 위해 쥐를 넣어 식빵을 만들었다'며 자작극임을 실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배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김 씨가 혼자 벌인 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계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쟁 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운데다 죄질도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는 파리바게뜨 측과 인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등이 낸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휘말려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