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의무 대상 기관과 사업자를 대폭 확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9월 말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행정안전부는 2004년부터 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350만 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확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또 개인정보 열람과 정정, 삭제, 처리정지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신고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의무 대상 기관과 사업자를 대폭 확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9월 말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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