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공단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로, 진료와 약 조제 시 본인 일부 부담금 가운데 절반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5만 2천여 명의 결핵환자가 연간 41억 원의 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정 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에게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이 이뤄지며, 등록하지 않은 결핵환자도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료의사의 서명이나 날인된 신청서를 공단에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