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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회생절차 최단 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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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회생절차 최단 6개월로 단축
기사입력 2011-03-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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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1-03-28 11:44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종전의 수년에서 최단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법정관리로 기업가치가 손상되는 폐해를 줄이고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빨리 시장에 복귀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업회생절차의 불필요한 단계를 과감히 생략하고 계획이 인가되면 절차를 조기 종결하는 방안을 담은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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