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코스닥 업체의 주가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E사의 대표인 장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
검찰은 3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시세조종의 실무역할을 한 M&A 컨설팅 업체 관계자 송 모 씨와 백 모 씨, 이 모 씨 등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코스닥 업체의 주가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E사의 대표인 장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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