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 업체가 골프채 가격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대리점에 강요했더라도 무조건 불공정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캘러웨이골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저 소매가격 유지행위라도 상표끼리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