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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9범의 3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열흘 만에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장안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48살 김 모 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36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35살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수원지법은 30대 여성의 집에서 현금 18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 씨에 대해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영장이 발부됐다면 강도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이 씨를 힘들게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