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의 상고심을 내일(17일) 선고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도청된 내용을 보도하면 직접 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인도 처벌되는지와 범국민적 관심 대상이라면 보도의 위법성이 없는지 등이 쟁
이상호 기자는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사이의 대화를 도청한 테이프를 입수해 보도한 혐의로, 또 김연광 편집장은 녹취록 전문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기자와 김 전 편집장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