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적 감정과 함께 경찰은 광주교도소의 편지 수발신 기록도 입수했습니다.
전 씨가 과연 장자연 씨와 편지를 주고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오늘(9일) 발견된 전 씨의 편지봉투와 수신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도소는 수용자가 외부인과 편지를 주고받을 때 그 기록을 남깁니다.
검열을 하지는 않지만, 일반편지는 몇 통을 받았는지, 등기 우편물은 주소와 이름까지 남깁니다.
▶ 인터뷰(☎) : 광주교도소 사회복귀과 관계자
- "아, 다 기록 다 있어요. 등기 서신은 우체국에서도 주소와 성명을 입력하듯이 우리도 주소하고 이름을, 우리가 여기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이는 2008년부터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일반편지와 등기·소포 왕래내역을 일절 기록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만, 교도소 측은 전 씨가 일반편지를 몇 통 받았는지는 개인정보로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교도소 우편수신부 확인 결과 전 씨와 장 씨 간 서신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경기 분당경찰서 관계자
- "우편수신부 내용에는 장자연 관련된 내용이 없었으니까…. 저희가 일단 우편 내용을 다 확인했어요, 이번에 내려가서도. 장자연 씨랑 왔다갔다 한 서신 기록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에 따라 전 씨 사물함에서 나온 봉투의 소인과 발신지, 일반편지 전체 수신 분량이 장 씨와의 서신 교류 확인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