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불이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막기 위해 이달 말부터는 업소마다 대피 안내도나 영상물 설치가 의무화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2009년 1월 14일.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8명이 숨졌습니다.
비상구를 찾지 못하면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피난 안내물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스탠딩 : 송찬욱 / 기자
- "오는 25일부터는 피난 안내도를 부착하지 않거나, 피난 안내 영상물을 틀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노래방에서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위치, 피난 동선과 방법 등을 알려주는 피난안내 영상물이 첫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 인터뷰 : 김미화 / 노래방 직원
- "피난안내 영상물을 설치함으로써 화재사고가 나더라도 손님들을 안전하기 대피시킬 수 있습니다."
피난 안내 영상물이나 안내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전국의 노래방과 유흥주점, 영화관, 음식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입니다.
▶ 인터뷰 : 고강섭 / 서울 종로소방서 소방검사
- "피난통로, 피난계단, 소방시설 등이 표시된 피난안내도와 영상물을 상영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소방서별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