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원차량에서 내리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들의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국에서 운행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은 20만 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관련 교통사고가 200건 넘게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400명이 다치는 등 어린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 대부분은 인솔교사가 없는 학원 차량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통학차량 운전자들이 어린이의 승·하차를 직접 확인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맹형규 / 행정안전부 장관
- "운전기사가 반드시 어린이를 내릴 적에는 밖으로 나와서 그 아이를 안전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고 차를 타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인솔자가 없는 차량일 경우 운전자가 직접 내려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의무를 위반한 가운데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중처벌됩니다.
승·하차 시 오토바이 등으로 말미암은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보호기 보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또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뒤에 어린이가 서 있는 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 설치도 권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민·관 공동 캠페인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