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이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을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전 청장은 조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건설현장 식당 수주 청탁과 함께 유상봉 씨로부터 3천5백만 원을 받고 국방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지난 2009년 2월에도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방위 사업과 관련된
이와 함께 검찰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유 씨로부터 각각 2천만 원씩을 받은 건설사 2곳의 임원들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서복현 / sph_m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