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불륜 스캔들에 연루된 영사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단순한 징계수준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기밀 누설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검찰은 국무총리실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들어와야 스캔들에 연루된 상하이 영사들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처벌까지는 여러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영사들과 관련된 주요 의혹은 비자 이중 발급과 정보 유출.
일단 비자 이중 발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행정 착오였다고 해명하고 있는데다, 처벌 규정도 없어 사법처리까지는 힘듭니다.
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유출된 정보가 과연 국가 기밀에 속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들이 빼낸 자료는 정관계 인사의 연락처와 공무원의 신상정보로, 일단 기밀로 보기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상하이 방문 일정과 동선 등은 기밀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밀에 속한다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인 여성 덩신밍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면 이들은 간첩죄나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덩신밍이 스파이인지 아니면 단순한 치정극의 주인공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
특히 중국인인 덩신밍을 강제 소환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없어 수사 과정은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