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 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고 장자연 씨의 편지를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고 장자연 씨의 편지 사본을 받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고인의 친필인지 확인하는데 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이 자필로 쓴 편지인 것이 확인되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서복현 / sph_mk@mk.co.kr]
경찰이 성 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고 장자연 씨의 편지를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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