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메탄올을 소독약에 섞어 판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인체용 소독약에 넣어서는 안 되는 공업용 메탄올을 섞어 전국 병의원에 판매한 혐의로 라파제약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
에탄올 가격의 절반 이하인 메탄올은 페인트와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 상실과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메탄올을 소독약에 섞어 판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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