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바 '작전세력'에 명의를 빌려줘 주가 조작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이상업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이 임 모 씨와 짜고 허위 공시로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
이 전 차장은 2007년 9월 지인 임 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자신이 유성티에스아이 주식 145만여 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차장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회사 주가는 거래정지 이전보다 43%나 급등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