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A 버스회사 노조원들이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모두 1억5백만 원을 김 지사의 후원회에 전달했다는 고발을 접수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 선관위는 또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직원들의 이름으로 김 지사에게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전달된 정황을 잡고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행정치자금법상 기업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 제공이 금지돼 있으며 거액을 쪼개서 직원이나 회원들 명의로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 서복현 / sph_m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