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작전세력'에 명의를 빌려줘 주가조작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이상업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이 지인과 공모해 허위 공시로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이 전 차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임 모 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2007년 9월 마치 자신이 유성티에스아이 주식을 인수해 회사 경영권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 요직과 국정원 차장 등을 지낸 이 전 차장이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공시 다음날인 회사 주가는 거래정지 이전보다 43%나 급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