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의 자필 편지가 2009년 사건 판결 당시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이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밝혀져 장 씨가 직접 작성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은 장자연 씨의 자필 편지가 2009년 당시 재판부에 탄원서 첨부 자료로 제출됐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의 지인이라 주장한 31살 전 모 씨가 장자연 사건 판결에서 제시한 편지 형식의 탄원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이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가 난항에 빠졌습니다.
편지가 사본일 경우, 눌러 쓴 흔적이 없어 고 장자연 씨가 직접 쓴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탄원서 첨부자료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한 전 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사본 문건을 2년 전 '장자연 리스트'와 비교 분석하는 한편, 전 씨가 사본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MBN이 50여 통, 230여 쪽에 달하는 편지 사본을 입수한 결과 그간 알려진 내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기업과 언론 등 유력 인사들의 직함과 함께 장 씨의 고충 등이 대거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장 씨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등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선 일명 '장자연 리스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 씨 전 소속사 대표 등은 이달 말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