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으로 '을호 비상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근무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찰관이라도, 그간 성실히 근무해 왔다면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48살 안 모 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군포경찰서에 근무하던 안 씨는 지난해 5월 28일 군포시 금정동 한 식당에서 근무 중 막걸리 17병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4%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