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오늘(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김 교수와 변호인 진술, 피해 학생들 진술을 검토한 결과 비위 의혹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면 사유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학생들에 대한 상습 폭력, 수업부실 등 직무태만, 금품 수수, 직권 남용 등이 인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는 이번 주 안으로 징계의결서를 작성해 김 교수에 통보하고, 파면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교수는 오늘(29일) 오전 11시에 징계위원회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해명 발언을 한 뒤 오후 2시 10분쯤 학교를 떠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