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에 주택에 들어가 자신을 남자친구로 착각한 20대 예비신부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경기도 오산시 한 원룸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25살 여성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함께 자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
김 씨는 지난해 9월 오전 3시 30분쯤 김 씨를 자신의 동거남으로 오인한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