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지난달,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편법을 써 기숙사 입주가 허가됐다 적발된 학생만 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숙사 지원을 하기 전에 지방 친척·친지 등의 주소로 옮겨놓거나 휴학·자취를 하는 지방 학생 이름으로 신청했다 학교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대 기숙사는 학부생의 경우 한 달 기숙사비는 15만 원이 채 되지 않고, 대학원생은 19만 원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기숙사 측은 "내년부턴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위장전입을 가려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