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인정방식을 3월 2일부터 다양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 단위로 정해진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을 거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입사지원서 등을 첨부한 구직활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또 구직활동 대신 일부 고용센터에서 이력서 작성법, 고용센터 활용법 등이 담긴 집체교육을 이수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