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을 전후해 '국내'가 아닌 '국외'로 강제 동원된 사람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기에 국내로 강제 동원된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박 모 씨가 낸
헌재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국외 강제 동원자를 우선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자의적 차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945년 부산의 일본군 부대에 징집됐던 박 씨는 2007년 강제 동원 피해자로 결정됐는데도 의료 지원금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