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초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버스의 통행 여부를 알려주는 버스전용신호등이 설치됩니다.
경찰청은 버스전용차로에서 직진하는 버스와 일반차로의 좌회전 차량이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며 버스전용신호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버스전용신호등은 기존 원형 신호등과 달리 신호등에 버스 앞부분의 모양으로 표현해 운전자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시행 초기에는 신호등 상단에 중앙차로신호라는 보조표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해부터 설치에 들어간 회전교차로에 '진입차량 양보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이미 교차로 내에 진입한 차에 양보해 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는 정지선만 있어 이처럼 양보선을 도입한다고 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