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미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를 포함해 모두 전국 4개 시·도에서 학원 심야교습이 제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도와 대구, 광주시교육청의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말 차례로 시·도 의회를 통과해 오는 3월1일자로 일제히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오전 5시∼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