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시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린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해당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려 사과하겠다던 성남시의회가 오히려 면죄부를 줬습니다.
윤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27일 판교주민센터에서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렸던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에 대한 징계가 무산됐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찬성 20표에 반대 7표, 기권 6표로 결과는 부결.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3표가 모자랐던 겁니다.
현재 성남시의회 재적의원은 한나라당이 18명, 민주당 15명 그리고 지난 7일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이숙정 의원 1명 등 모두 34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을 제외한 33명 중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모두 13명이었습니다.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던 한나라당 분위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와 기권표를 던졌다는 게 의회 안팎의 분석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징계를 통해 스스로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겠다던 시의회.
결국, 징계안을 부결시켜 해당의원에게 면죄부만 준 셈이어서 향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윤지윤입니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