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오늘(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징계요구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20명에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제명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3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안팎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판교주민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공공근로자 이 모 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