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를 부당하게 지원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현대차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현대차 소액주주 15명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 회장 등을 상대로 낸 1조 원 대의 소송에서 "정 회장은 82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은 납품 단가를 인상하거나 물량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글로비스 등을 부당하게
하지만, 정 회장이 현대차 이사회의 승인 없이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해 현대차의 사업 기회를 유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글로비스 설립이 현대차에 구체적인 사업 기회"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