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현대자동차에 82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현대차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그렇군요. 법원이 정 회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요. 자세한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현대자동차 주주 15명이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정 회장은 현대차에 82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은 납품 단가를 인상하고 운송 물량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현대차가 손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회장이 현대차의 급격한 발전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해, 정 회장이 계열사를 실제로 지원한 금액에 준한 82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이 현대차 이사회의 승인 없이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해 현대차의 사업 기회를 유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글로비스 설립이 현대차에 구체적인 사업 기회"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 질문 2 】
이번 소송은 3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 기자 】
네, 이번 소송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공정위가 현대차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자 정 회장이 현대차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 회장 부자가 지분을 모두 보유한 글로비스에 현대차가 물량을 몰아주는 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현대차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회장 측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많더라도 가격이 비슷하면 부당 지원이 아니라고 맞서 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선고를 두 차례나 연기하고 조정까지 시도했는데요.
지난 화요일(22일) 조정 기일에서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오늘(25일) 판결로 이들의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